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6조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자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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