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의2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27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장 등 담당자를 참석하게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사업의 집행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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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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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