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실시설계 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ㆍ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확정 또는 협의된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만 제출한다.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 변경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2의2. 제14조에 따른 설계내용 검토결과 반영사항3.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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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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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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