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행부서에서 당초 시설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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