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책정한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의 변경으로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담당관과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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