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확정ㆍ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며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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