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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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구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서 반영한 금액 범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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