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불구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서 반영한 금액 범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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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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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