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 요청할 경우 계약의뢰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