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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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 요청할 경우 계약의뢰 이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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