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52조 (집행부서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부서의 차년도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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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자율조정제48조 ·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제49조 · 수시조정 원칙제50조 · 총사업비 조정요구제51조 · 사업완료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2조 · 집행부서 등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5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