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자율조정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필요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2 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6. 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②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4.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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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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