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7조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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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유사사업 및 예산편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하 "총사업비 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유사사업 및 예산편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하 "총사업비 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총사업비 등은 집행부서의 장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서 최종 반영한 규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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