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9조의2 (조정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각 집행부서의 장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1. 집행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2. 집행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을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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