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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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으로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할 것. 다만, 해당 훈련이 원격훈련과정인 경우 또는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인 경우에는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가.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나.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다.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2.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특별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훈련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비대면실시간훈련의 경우 수도권에서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5,000원 (단,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5,000원 (단,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비수도권):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단,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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