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0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미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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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훈련수당은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특별훈련수당의 미지급)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훈련수당은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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