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0조 (연구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연구자와 연구자를 보조하는 보조연구자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자 중에서 연구를 총괄ㆍ조정하는 연구책임자 1인을 둔다.
②연구자는 사업 주제 관련 전공자 또는 실무 경력자로서 별표 3에 따른 전문가 등급 4급 이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2급 이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연구자는 사업연도별로 2개 이내의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각 사업별 투입률의 합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사업총괄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진을 선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가 등급 기준
【별표 3】전문가 등급 기준 전문가 등급 | 자격 요건 수석고문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특급 | 1. 장ㆍ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 2. 대학교 총장 3.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1급 | 1. 고위공무원단 소속…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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