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6조 (세미나 등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세미나 등 개최) 사업총괄기관은 우리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지원, 정책자문보고서 및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투자ㆍ진출 세미나, 보고서 평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