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3조 (세부사업계획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착수보고회 이후 협력대상국과 세부사업계획 등을 규정하는 문서를 체결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문서는 Activity Arrangement, Aide-Memoire, Record of Discussion 등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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