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6조 (자문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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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연구진에 자문을 제공하고 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내지 주제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문관 현지 파견 사업과 역량강화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연구진에 자문을 제공하고 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내지 주제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문관 현지 파견 사업과 역량강화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문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 수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수석고문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수석고문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자문평가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일정 및 여건 상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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