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7조 (최종보고서 잠정안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정책자문보고서(최종보고서 잠정안)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보고서 잠정안이 중간보고회, 중간발표회 평가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확인ㆍ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3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잠정안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평가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 간 계약 및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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