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2조 (성과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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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거 사업에 대하여 성과 여부, 발현 단계, 발생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거 사업에 대하여 성과 여부, 발현 단계, 발생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②제1항의 모니터링은 협력대상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와의 면담, 서면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성과가 분명히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을 중단할 수 있다.
④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성과가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총괄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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