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3조 (성과 데이터베이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제32조의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한 사업별 성과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대표적인 성과 사업을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경험공유사업 홍보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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