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1조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임차료,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외부용역비 등을 말하며 실비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사업평가 등을 위해 대면회의,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
【별표 5】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전문가 등급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전문가 등급 | 세미나1) | 세미나1) | 세미나1) | 강의2) | 강의2) |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 | 수행기관…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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