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5조 (중간보고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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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책자문보고서 중간본(중간보고서)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책자문보고서 중간본(중간보고서)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간보고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책제언에 대한 분석과정의 논리성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목표ㆍ상황과의 부합성 등 사업목적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평가의견을 전달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중간보고회 개최 2주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평가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 간 계약 및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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