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5조 (자문관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유관단체ㆍ기관의 추천, 외부공고 등을 통해 현지에 파견할 자문관을 모집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0조제4항을 준용하여 전문가선정위원회를 통해 자문관을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