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9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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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를 말하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를 말하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연구진, 사업관리자, 현지파견 전문가의 여비는 별표 4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외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이하 "국외여비 지급표"라 한다)에 규정된 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지파견 전문가의 숙박비, 식비, 일비(이하 체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한다.
1.15일 초과 3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80/100
2.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70/100
3.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 기준 단가의 60/100
4.180일 초과 : 기준 단가의 50/100
④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등 협력대상국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는 국외여비 지급표 제4호 또는 지급표 제5호의 지역등급 ‘가’(체류 지역이 서울인 경우) 또는 ‘나’(체류 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원화로 환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다만, 협력대상국 출장단 수석대표가 지급표 제4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출장단 전체의 숙박비를 지급표 제4호에 따라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표 제5호에 따라 지급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국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지급표 제3호의 지역등급 ‘가’를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하고, 중간운임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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