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2조 (사업 결과물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보고서가 완성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에 참여한 국내 및 협력대상국 관계자와 그 외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다만, 협력대상국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보고서가 완성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에 참여한 국내 및 협력대상국 관계자와 그 외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다만, 협력대상국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총괄기관은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정책자문보고서를 현지어 등 제3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