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2조 (사업 결과물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보고서가 완성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사업에 참여한 국내 및 협력대상국 관계자와 그 외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다만, 협력대상국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총괄기관은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정책자문보고서를 현지어 등 제3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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