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8조 (성과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별 또는 연구자별로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연구자(보조연구자 제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최상위 등급은 전체 사업 수의 20% 이내에서 정한다.
③최상위 등급의 성과급은 정부학술연구용역 1인당 월 인건비 단가(50% 투입률 기준)의 연 400% 이내에서 산정하며 최하위 등급은 산정(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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