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조 (사업총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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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당해 연도 경험공유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
2.제5조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3.신규 또는 후속 사업의 기획 및 발굴
4.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전문가 검토
5.사업성과의 관리 및 확산
6.공동자문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7.그 외 이 지침 및 재정경제부와의 계약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요청하는 과업
②사업총괄기관은 자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책임자 1인을 포함한 적정 인원의 사업관리자를 둔다.
③사업관리자는 사업의 기획, 수행, 사후관리 등 전반의 활동을 총괄ㆍ모니터링하고, 협력대상국 관계자,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및 제6조에 따른 연구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한다.
④사업총괄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총괄기관 간 사업총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사업의 일관성ㆍ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공동행사 등 사업수행ㆍ관리의 공통된 분야에 대한 사업총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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