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5조 (집행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활동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활동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44조(전용)에 따른 전용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사업별 사업비 집행 현황과 집행률 관리 방안을 종합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재정경제부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