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조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험공유사업은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실제 수행은 장기계속계약 등에 의해 2개년 동안 진행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험공유사업의 성과 제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 협력대상국에 여러 해에 걸쳐 포괄적ㆍ집중적으로 경험공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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