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7조 (외부 전문가 국외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협력대상국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를 부득이하게 국외 출장에 동행하게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과 해당 인사를 선정한 사유, 활동 계획, 소요 예산 등을 미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별표 5에 따른 자문료와 제39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출ㆍ입국일을 포함한 전체 출장기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
【별표 5】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전문가 등급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 자문활동 전문가 등급 | 세미나1) | 세미나1) | 세미나1) | 강의2) | 강의2) |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 |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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