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50조 (정산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종료 후 조속한 시점에 정산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②정산서는 단위사업별로 인건비, 경비 순서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경비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별표 6 ‘세목’ 순서대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사업비 항목 구분
【별표 6】사업비 항목 구분 단위 사업 | 목 | 세목 | 세목 | 내역 (예시) 각 자문사업 | 인건비 | 사업총괄기관 인건비 | 사업총괄기관 인건비 | 사업관리자 급료 및 성과급 각 자문사업 | 인건비 | 사업수행기관 인건비 | 사업수행기관 인건비 | 연구진 급료 및 성과급 각 자문사업 | 경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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