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9조 (최종보고서 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개최 후 다음 각 호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1.최종보고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정책자문보고서(최종보고서 수정ㆍ보완안)
2.최종보고서를 요약 기술한 사업종료보고서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수정ㆍ보완안을 검토하여 보고서의 품질이 출판 및 협력대상국에 전달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최종보고서에 대해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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