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8조 (정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건비와 경비는 각각 계약서상 인건비 총액과 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계 축소 또는 과업 미이행 등으로 경비 집행이 줄어들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며, 사업총괄기관의 일반관리비 정산시 제9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한 사업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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