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0조 (현지 파견 자문관의 현지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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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하여 제35조(자문관 선발), 제36조(자문관 관리)에 따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 현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물품구입비, 시설ㆍ기자재 임차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매월 미화 300~600불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역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하여 제35조(자문관 선발), 제36조(자문관 관리)에 따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 현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물품구입비, 시설ㆍ기자재 임차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매월 미화 300~600불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역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②과제수행을 위한 제3국 출장이나 현지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③여행자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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