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5조 (사업활동 추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활동 추가 실시)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수행기관 또는 협력대상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제14조에 따른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2.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책실무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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