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7조 (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건비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진과 사업관리자, 현지 파견 자문관에 대한 급료와 성과급을 말한다.
②연구진 등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5의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동 별표의 책임연구원에 해당하는 단가를,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연구자는 연구원에 해당하는 단가를, 보조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엔지니어링 활동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등 급 | 월 임 금 책임연구원 | 월 3,783,728원 연구원 |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 월 1,939,429원 보조원 |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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