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6조 (자문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자문관에게 현지활동 과제를 부여하며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자문관은 파견 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현지활동 결과에 대한 월례보고서를, 귀국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귀국 전 마지막에 제출하는 월례보고서는 현지활동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작성하고 협력대상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④사업총괄기관은 보고서 등을 통해 자문관의 현지활동을 심사하고 과제수행이 부진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자문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⑤파견기간은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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