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4조 (성과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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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국내ㆍ외 전문가, 관계부처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국내ㆍ외 전문가, 관계부처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사업총괄기관은 국제사회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사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에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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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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