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7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추진절차) 사업총괄기관은 각 자문사업을 별표 1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KSP 자문사업 추진 절차
【별표 1】KSP 자문사업 추진 절차 | 【 KSP 자문사업 추진 절차 】 | | 【 KSP 자문사업 추진 절차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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