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3조 (사업활동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단계의 각 사업 활동이 정책자문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각 단계별 보고회, 점검회의 등에 참여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