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51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세부기준) 사업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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