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47조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별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기관 및 연구진에게 사업비(최종금)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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