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0조 (종료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최종보고서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과정의 적정성과 산출물의 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종료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1.사업 추진배경, 과업범위, 추진경과, 참여인력, 사업비 등 사업의 기초 정보
2.제1항의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3.기대 성과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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