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4조 (사업활동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단계의 각 사업 활동 착수일 2주 전까지 사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각 재정경제부와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업 활동 종료 2주 내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재정경제부와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활동보고서 작성 시 현장 사진과 면담을 실시한 협력국 주요 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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