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0조 (연구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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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이나 사업수행기관이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자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이나 사업수행기관이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자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 내 인사이동 등에 따라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선정위원회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없이 별표 3에 따른 동일한 등급의 전문가로 교체할 수 있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와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연구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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