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8조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은 국내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사업관리자 등이 사업 활동을 위해 국외 여행ㆍ체류 시 안전한 여행ㆍ체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은 협력대상국 관계자가 제16조에 따른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참가 등을 위해 국내 방문 시 안전한 여행ㆍ체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귀책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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