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9조 (사업수행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전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할지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지 결정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이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를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과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계약을 할 때 이 지침에 규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의무를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 기준
【별표 2】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100점) 사업 수행 능력 | 사업기관의 관리능력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사업수행계획 | 60점 이내 (항목별 배점은 20점 이내) 사업 수행 능력 | 사업기관의 관리능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0점 이내 (항목별 배점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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