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8조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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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현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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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현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②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개최 시 수석고문, 연구진, 사업관리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최종보고회: 연구주제와 관련된 협력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NGO, 대학, 연구소, 일반 기업체, 언론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보고회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2.고위정책대화: 최종보고회 전후에 수석고문 및 연구진 등이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필요 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종료 후 협력대상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④사업총괄기관은 현지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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