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14조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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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은 연구내용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의견수렴과 추가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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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연구내용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의견수렴과 추가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수행기관은 현지세미나 개최 시 연구진, 사업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현지세미나: 착수보고회 및 세부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진행해 온 연구내용을 현지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연구내용의 발전방향, 보완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2.세부실태조사: 연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 방문, 전문가 면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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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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